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국회의원은 18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2022.12.~2023.5.)에 따르면 조사 대상 1만 1천195개 단체 중 33.7%에 해당하는 3천771개 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 단체 수도 2012년 1만 860개에서 2022년 1만 5천577개로 43.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소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일단 등록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수급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