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상품 70% 이상 구매시
당일 구매금액 최대 40% 환급
5만원 이상 사면 2만원 받아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입 금액의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수산물 물가 안정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행사다. 당초 전통시장 대상에서 일부 도매시장에도 확대 추진한 것에 대구광역시가 참여한다.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구입하면 시장 내 환급 장소에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이 2만5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 5만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행사 기간 일주일 동안 1인 2만 원 한도로 제공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1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되며, 상품권 조기 소진 시 행사는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도매시장의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기존 검사 항목(납·카드뮴·수은)에 방사능 물질(요오드·세슘)을 추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횟수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시행 중이다.
또 수산법인 8곳에서도 자체적으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 간이 검사를 병행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정정호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등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수산물을 저렴히 구입해 시민과 어업인, 상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