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환자 모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발
의약계·환자 모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반발
  • 박용규
  • 승인 2023.09.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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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 없어도 충분히 이행
신규 보험 가입 시 악용 우려”
환자단체 “환자 정보 약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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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를 위한 보건의약 4개 단체 공동 집회’를 열었다. 의협 제공

실손보험의 청구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약계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에 요청을 할 시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데이터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환자가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 종이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종이 서류를 전자 서류로 대체하고, 의료기관의 대리 전송을 가능케 한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면서 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을 갖춘 전송대행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업무 외 용도 사용·보관 금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이 법안은 불편하고 번거로운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절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라있다.

의약계와 시민단체 등은 해당 법안에 대해 법률 간 충돌,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 등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 위반 여지가 있음에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지 않았다는 등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 진료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고 이것이 차후 보험사에서 국민의 신규 보험 가입이나 가입 연장, 보험금 지급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라며 “보험금 청구의 주체는 환자이며, 의료기관은 편의 차원에서 기꺼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에 자료 전송을 해오고 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이미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보험은 보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이 개정안은 큰 상관없는 의사들이 청구 대행을 하게 한다”며 “만약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나면 환자와 의사 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거들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환자단체들도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아니라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 법인 만큼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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