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년간 조례안 예고 전무
대구 동구의회, 5년간 조례안 예고 전무
  • 김수정
  • 승인 2023.09.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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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광역·기초의회 유일 ‘0건’
시민단체 “주민 자치권·알권리·참정권 침해행위 개선해야” 촉구
구의회 “별도 강행규정 없어 논의 거쳐 조속한 개선 추진”
대구 동구의회가 지난 5년여간 조례안 입법예고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의회는 조례안 예고가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주민 참여권이 축소될 우려가 큰 만큼 적극적인 방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이후 이달까지 구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례안 예고가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등 내부 지침에 따라서다.

조례안 예고는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사실상 주민들이 조례 제·개정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셈이다.

지방자치법 제77조에서 지방의회는 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취지와 주요 내용, 전문 등을 예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구의회 역시 회의 규칙을 통해 조례안 예고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근거 조항에도 5년 가까이 모든 조례안의 예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동구의회가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지역 10개 광역·기초 의회 중 조례안 예고를 하고 있지 않은 곳은 동구의회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구의회에 조례안 예고를 요구하는 주민 민원도 제기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조례안 예고를 강행 규정으로 두지 않는 것은 시급한 일부 조례안 등 의원들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장치이지 시민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당연히 주민에게 먼저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는 주민자치권과 알 권리,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도 “5년간 모든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가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이자 주민 의견을 들을 기회조차 봉쇄했다는 의미”라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전할 기회를 주고 안 주고는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 관계자는 “구의원 발의 조례안 예고의 경우 강행 규정이 없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긴 어렵지만 과거 조례안 예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어 그간 예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조례안 예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내부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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