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독자 원전 수출 탄력받을 듯…미 법원 웨스팅하우스 소송 각하
한수원, 독자 원전 수출 탄력받을 듯…미 법원 웨스팅하우스 소송 각하
  • 류길호
  • 승인 2023.09.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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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독자 수출을 막으려던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하면서 우리 원전 수출에 탄력을 받게 됐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작년 10월 제기된 것으로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한수원의 이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원전 건설을 맡길 기업으로 한수원을 선택해도 법원 판결로 문제가 생길 리스크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 업계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제3국 원전 시장 진출 등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적절한 타협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해 왔다.
다만 소송 각하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때부터 지식재산권(IP)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여타 경로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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