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야산 나무에 결박해 흉기로 가해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30대 남성 A 씨를 야산으로 데려가 나무에 묶은 후 흉기로 신체를 찌른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로 30대 남성 B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전날인 18일 오후 1시 30분께 달서구 용산동의 한 길에서 A 씨를 차에 태워 경북 영천시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나무에 끈으로 묶은 뒤 흉기로 하체를 한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서구 용산동은 A 씨의 거주지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 씨는 결박된 끈을 스스로 끊고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9일 오전 9시께 경산시 하양읍에서 B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다행히 A 씨는 경상에 그쳐 병원 치료를 받고 스스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A 씨에게 빌려준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두 사람의 말이 서로 달라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