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주체 4·6 조합으로 판결
조합 측 “민사 소송 강력 대응”
조합 측 “민사 소송 강력 대응”
대구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문화로 평탄화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서구청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16일 서구청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문화로 평탄화 공사 주체에 대한 구청과 평리재정비촉진지구 4·6 조합과의 소송에서 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4·6 조합에서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문화로는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4개 구역을 끼고 있는 도로로, 구불구불한 지형 탓에 일부 700m 구간을 평탄화하려 했었다.
다만 공사 중 고압전선, 상수도관 등 매립된 지장물이 발견되면서 공사비가 크게 증액됐다. 4·6 조합은 “내부 기반시설 설치 의무자는 공공시행자인 서구청”이라며 공방을 시작했다. 이 밖에도 조합과 구청 간의 갈등은 손해배상 소송과 경찰 고발 3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은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주체가 4·6 조합으로 판결한 만큼 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조합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공사는 6구역 단지 앞 일부만 진행됐다 서구청의 명령으로 중지된 상태다.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김미혜 6구역 조합장은 “서구청은 공사를 중지 시켜놓고는 도로 점용비 300만원을 매달 받아간다. 그런데도 조합이 공사 주체라고 할 수 있냐”며 “재판부는 법원에 부르지도 않고 이런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내년에 예정된 민사 소송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edit5@idaegu.co.kr
16일 서구청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문화로 평탄화 공사 주체에 대한 구청과 평리재정비촉진지구 4·6 조합과의 소송에서 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4·6 조합에서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문화로는 서구 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4개 구역을 끼고 있는 도로로, 구불구불한 지형 탓에 일부 700m 구간을 평탄화하려 했었다.
다만 공사 중 고압전선, 상수도관 등 매립된 지장물이 발견되면서 공사비가 크게 증액됐다. 4·6 조합은 “내부 기반시설 설치 의무자는 공공시행자인 서구청”이라며 공방을 시작했다. 이 밖에도 조합과 구청 간의 갈등은 손해배상 소송과 경찰 고발 3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은 행정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주체가 4·6 조합으로 판결한 만큼 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조합의 몫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공사는 6구역 단지 앞 일부만 진행됐다 서구청의 명령으로 중지된 상태다.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김미혜 6구역 조합장은 “서구청은 공사를 중지 시켜놓고는 도로 점용비 300만원을 매달 받아간다. 그런데도 조합이 공사 주체라고 할 수 있냐”며 “재판부는 법원에 부르지도 않고 이런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내년에 예정된 민사 소송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edit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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