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대한민국에 의사 수가 부족한가?. 1985∼2015년 사이 의사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의 11.7배이다. 의사 1인당 인구수는 1985년 1,367명, 2025년 341명, 2035년에는 268명으로 예상된다. 만일 정원 증가로 인한 의사가 추가 배출되면 200명 이하로 급감이 예상된다. 즉 국민 200명이 1명의 의사를 먹여 살리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이런데도 서울대 의료 관리학 교실 김 윤 씨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인용하여 2035년 의사 수가 2만 7천 명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 보고서는 의사 업무량을 잘못 계산해서 2035년 적정의사 수가 3만 4천 명 과잉으로 정정된 보고서이다. 지금 추진되는 의사 수 증가는 제외하고도,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3만 4천 명 과잉이 예상된다.
과잉된 의사 수. 필자는 두 가지를 염려한다.
첫째, 경쟁 심화로 발생하는 의료윤리 붕괴이다. 과잉된 의사 수는 경쟁이 불러오고, 의사가 기대하는 적정수입이 되지 않으면 과잉 진료와 의료윤리 실종이 발생할 것이다. 과잉 진료 여부는 환자가 알기 힘든데, 의료서비스는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의사가 아는 만큼 환자가 알 수 없어서, 의사의 진단을 환자가 검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즉 의료서비스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예외적인 특징을 가진다. 전 의사협회 회장인 노환규 님은 ”실력 없는 요리사를 만나면 한 끼의 식사를 망치고, 실력 없는 의사를 만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라고 이야기했다. 의료윤리가 실종된 의사가 많아지면,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환자의 나쁜 치료 성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술하는 의사를 믿지 못해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법으로 규정한 세상보다 더욱 환자가 의사를 의심하는 불행한 세상이 올 것이다.
둘째,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젊은 세대의 과도한 노인 부양비 증가이다. 2022년 전체 인구의 17.5%인 노인들이 총의료비 중 44%를 사용하였다. 노인들은 65세 이하보다 병원을 약 3.5배 정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료비 부담은 노인들이 아닌 자식 세대에서 부담하게 된다. 고령화 증가 속도가 OECD 평균보다 약 4배로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은 65세 이상과 15∼64세 비율이 2020년 1:4, 2050년 1:1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2년 1조 수지 흑자에서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나 2028년에는 1년에 약 9조 정도의 수지 적자를 정부는 예상 한다. 즉 젊은 세대는 현재보다 27년 뒤는 의사 증원 없이도 지금의 4∼6배 이상 의료보험료를 내어야 한다. 의사 증원이 되는 10년 후를 시작으로 더 많은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고 국민건강보험은 파탄이 날 것이다.
파탄을 막으려면 국민이 매년 매우 높은 의료보험료 증가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싼 진료비와 사보험은 OECD 평균의 2.5배인 병원 이용 횟수, 입원 일수 2.2배로 이어졌다. 이제는 병원을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행동을 바꿔야 한다. 절대로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을 뿐. 이제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감원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이다.
국민 여러분! 의대 정원 증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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