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집 긴급 제작·배부
포항시가 시민들의 포항촉발지진 소송 문의가 이어지자 질의·응답집을 긴급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시에 따르면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이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 관계자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함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려는 시민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구비서류 발급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안내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하고 기본 정보 제공을 위해 소송 관련 질의·응답집을 배부하고 있다.
시는 포항지진 후 지진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지열 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정부·국회 건의를 통해 지진발생 원인,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피해구제를 위한 지진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이번 민사소송 승소 근거를 마련했다.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도 시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5년으로 연장됐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범한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청원, 상경 집회, 각종 성명서 발표 등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지진피해 소송 관련 안내는 전화(☎054-270-4425~7)로 가능하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시에 따르면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이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 관계자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함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려는 시민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구비서류 발급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안내센터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하고 기본 정보 제공을 위해 소송 관련 질의·응답집을 배부하고 있다.
시는 포항지진 후 지진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지열 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정부·국회 건의를 통해 지진발생 원인,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피해구제를 위한 지진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이번 민사소송 승소 근거를 마련했다.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도 시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여 5년으로 연장됐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범한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청원, 상경 집회, 각종 성명서 발표 등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지진피해 소송 관련 안내는 전화(☎054-270-4425~7)로 가능하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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