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자유발언서 강조

김하영(사진) 포항시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포항시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포항시의 행정 편의주의와 독단주의가 원인이 됐다”면서 “이런 시 공무원 비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 기강 해이로 발생하는 사건을 막기 위해 애매모호 한 조례를 명료하게 개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시의회에 행정절차 보고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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