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하면 건설산업 붕괴…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노란봉투법 시행하면 건설산업 붕괴…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 김홍철
  • 승인 2023.11.21 22: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단체총연합 성명
국내 건설단체들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협회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조합법 통과는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건단련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해 우리 건설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금리 인상 등으로 이중 삼중의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노사 쟁의의 대상을 임금 등 근로조건 외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나아가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 삼아 파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서 “이는 결국 모든 것을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고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업계는 수년간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와 같은 금품갈취 등 불법행위로 심한 몸살을 앓아왔다”며 “다행히 새 정부 들어 강력한 단속 및 법 집행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상당폭 줄었는데, 이런 시점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된다면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다시금 기승을 부려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잘못된 입법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붕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아무쪼록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하시어 건설산업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16개 협회로 구성됐다.

김홍철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