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대기질 개선에도 악취 계속
원인규명·자체 조사 필요” 지적
서구, 내년 대구시 실태조사 토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재검토 방침
음식물처리장에 대책마련 요청도
원인규명·자체 조사 필요” 지적
서구, 내년 대구시 실태조사 토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재검토 방침
음식물처리장에 대책마련 요청도
최근 대구 서구 지역에 악취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주민 소통과 자체 용역 등 서구청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구 서구의회 이주한 의원은 21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서구의 고질적 사회문제인 복합악취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평리뉴타운 대단지 아파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원인불명의 냄새로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서구청과 대구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수치상으로는 개선됐다고 하나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를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와 구청은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전과 똑같은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문제에 힘써주길 당부한다”며 복합악취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자체 용역조사,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류한국 서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악취 문제 해결을 서구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류 구청장은 “2020년 악취 실태 조사 결과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검토안이 있어 지정 요청 검토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며 “그 대안으로 대기 정보시스템 구축, 대기 관리 종합대책,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시에서 악취실태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 있어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어 2018년 11월 조례제·개정으로 포함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으나 악취가 법적 기준 대비 약 40% 이하로 측정돼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와 별도로 악취민원해소를 위해 수시로 음식물폐기물처리장 담당부서와 면담, 악취관련 민원을 전달하고 있으며 악취저감대책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답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대구 서구의회 이주한 의원은 21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서구의 고질적 사회문제인 복합악취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평리뉴타운 대단지 아파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은 원인불명의 냄새로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서구청과 대구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수치상으로는 개선됐다고 하나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를 체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와 구청은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전과 똑같은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문제에 힘써주길 당부한다”며 복합악취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자체 용역조사,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류한국 서구청장은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악취 문제 해결을 서구의 최대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류 구청장은 “2020년 악취 실태 조사 결과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검토안이 있어 지정 요청 검토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며 “그 대안으로 대기 정보시스템 구축, 대기 관리 종합대책,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시에서 악취실태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 있어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어 2018년 11월 조례제·개정으로 포함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으나 악취가 법적 기준 대비 약 40% 이하로 측정돼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와 별도로 악취민원해소를 위해 수시로 음식물폐기물처리장 담당부서와 면담, 악취관련 민원을 전달하고 있으며 악취저감대책 마련하도록 요청했다”고 답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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