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이른바 '차명계좌'를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과정에 상담하던 변호사의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당사자인 해당 지역구 한 기초의원이 4·10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어 방어 차원의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과정에 해당 변호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
이런 사실은 6일 논란의 당사자라고 밝힌 김순란 북구의원이 입장문에 고스란히 담겼다.
김순란 구의원은 입장문에서 "대구 현역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란 일부 언론에 언급된 당사자"라며 "양금희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몇 개월 전부터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여러 거짓들이 유포돼 방어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의뢰한 바 있었고, 그 과정에 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 (경찰) 제출했다"고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알게 됐고, 알고 나서 즉시 취하했다"며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사실과 달리, 의혹을 받게 된 양금희 국회의원께 진심으로 미안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