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등 도입 업체
보증한도 최대 5천만원 확대
2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2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 후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왔다.
재단은 이달부터 2천억 원 규모의 2% 이자지원 사업인 ‘경북 버팀금융 특례보증’의 우대지원 대상에 ‘저출생 극복 지원 기업’을 추가하고 보증한도를 최대 5천만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저출생 극복 지원 기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업체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 선택제 도입 업체다.
‘경북 버팀금융 특례보증’은 금융회사 협약금리에 2년 간 경상북도에서 2% 이자를 지원해 3%대의 저금리로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저금리 혜택이 크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3년 간 1천994억원의 기본재산을 확보했으며 넉넉한 출연금을 바탕으로 별도 금융회사 출연없이 500억 원 규모의 경북 저출생 극복 지원 특례보증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재단에 별도 출연이 없는 대신 해당 재원으로 소상공인에게 3년 간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경북 저출생 극복 보증지원 특례보증은 신혼부부이거나 임신중인 소상공인 또는 출산 육아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유아시설 설치 운영업체 등에 이자지원, 보증한도 우대 혜택을 검토 중에 있다.
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