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범죄예방 교실은 성범죄, 폭력, 범죄피해 발생시 112신고 요령 등 각종 범죄피해사례와 대처 방법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의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을 중점 교육했다.
민문기 영주경찰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체류기간동안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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