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해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로 각종 항목에 부합 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대상 질환 1천272개), △보조기기 구입비(대상 질환 96개),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대상 질환 106개) △간병비(대상 질환 100개), △특수 식이 구입비(대상 질환 28개), △신설된 특수 식이 구입비 중 옥수수전분(대상 질환 9개) 등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조건 부합 시 간병비와 특수 식이 구입비 등 연중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보건소 권향숙 건강증진과장은 “올해부터 지원대상 질환이 케네디병 등 83개가 확대된 만큼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희귀질환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