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683세대→7100세대
월 사용량 15㎥까지 50% 감면
월 사용량 15㎥까지 50% 감면
안동시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다자녀가정 범위는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막내가 13세 미만이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막내가 19세 미만이고 둘 이상의 자녀인 가정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대상자는 당초 683세대에서 7천100여 세대로 늘어난다. 감면 규모는 연간 4천만원에서 4억3천700만원으로 증가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한 가구당 월 최대 5천13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출산가정 감면 및 수급자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확대 대상 다자녀가정은 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된다.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 요금부터 감면받을 수 있으며 6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최초 시행한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24일 시에 따르면 다자녀가정 범위는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막내가 13세 미만이고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막내가 19세 미만이고 둘 이상의 자녀인 가정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대상자는 당초 683세대에서 7천100여 세대로 늘어난다. 감면 규모는 연간 4천만원에서 4억3천700만원으로 증가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한 가구당 월 최대 5천13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출산가정 감면 및 수급자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확대 대상 다자녀가정은 다음달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된다.
신청일의 다음 달 고지분 요금부터 감면받을 수 있으며 6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최초 시행한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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