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주의해야"…18개 제품 국내기준 미달
소비자원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주의해야"…18개 제품 국내기준 미달
  • 강나리
  • 승인 2024.06.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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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함유된 자연 물질 중 하나로 프로폴리스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이다. 우리나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섭취량을 바탕으로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을 20~40㎎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 가운데 18개가 플라보노이드 함량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분석 대상 제품 중 7개는 일일 기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에 못 미쳤고 11개는 4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은 “1일 섭취량이 40㎎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40개 제품 중 4개는 실제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표시 함량의 오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세드러스 발레오 프로폴리스’의 경우 표시 ㎖당 35㎎이 함유돼 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 함량은 0.3㎎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질병 예방 효과 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많았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이다. 이에 따라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조사 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강화’ 등의 효능에 관해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광고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점을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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