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오물 풍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길
[천자만필] 오물 풍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길
  • 승인 2024.06.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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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북한 오물 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도 떨어졌다. 북한이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10여 개로 집계된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용산구에서 3개의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밝혔다.

북한은 5월 28일을 기점으로 4차례나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지난 2일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오물 풍선이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나기도 했다. 그저 오물 풍선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줬을 수도 있는 일인 것이다. 또한 인천공항에 떨어진 오물 풍선 때문에 비행기 운항도 몇 번 차질이 생겼다.

그럼 북한은 왜 4차례씩이나 이 같은 도발을 감행하고 있을까?

지난 29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본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당장 제지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량해(양해)를 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오물 풍선이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고 지칭한 것을 빗댄 것이다. 즉 대북 전단 살포가 이번 오물 풍선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 장을 날려보는 등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계속해왔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2020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 이에 박상학 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재의 판결도 있었던 만큼 민간에서 살포하는 대북전단을 제지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면 제지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만약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면 정부가 계속해서 이를 방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분명 지켜야 할 가치지만 국가의 안보를 위해 그런 가치들이 잠시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일은 과거에도 많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 북한과의 더 큰 갈등 내지는 무력 충돌이 있기 전에 정부는 야당과도 논의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을 중단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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