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결과 '꼼수인상' 33개 제품 적발
소비자원,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결과 '꼼수인상' 33개 제품 적발
  • 강나리
  • 승인 2024.06.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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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실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후 가격 대비 용량이 줄어든 ‘꼼수 인상’ 제품이 33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맺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사가 제출한 상품 정보와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의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을 모니터링했다.

적발된 33개 상품은 적게는 5.3%, 많게는 27.3%까지 용량이 줄어들었다. 국내 제조 상품은 15개, 해외 수입 상품은 18개였다.

이번에 공개된 용량 변경 상품은 맛있는 땅콩캬라멜(일광제과), 오트펍스(㈜인크레더블),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오설록농장·㈜오설록), 오뚜기 컵스프(㈜오뚜기), 삼립 그릭슈바인 육즙가득 로테부어스트(㈜SPC삼립) 등이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32개로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1개는 생활용품(세제)이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023년이 16개(48.5%), 2024년이 17개(51.5%)였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에는 자사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자율협약 유통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통해 확인된 상품의 경우, 해당 업체의 매장에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소비자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용량 등이 변경된 상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직접 해당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오는 8월 3일부터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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