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PB 우대’ 쿠팡에 과징금 1400억
공정위 ‘PB 우대’ 쿠팡에 과징금 1400억
  • 강나리
  • 승인 2024.06.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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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순 검색 조작 상품 구매 유도
임직원 동원 ‘셀프 리뷰’ 작성도
쿠팡 측 “부당 제재, 항소할 것”
국내 최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4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1천400억원은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천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자기 상품은 노출 수와 총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다.

반면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개 입점업체의 경우 알고리즘 조작 이후 자신의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다.

쿠팡은 이런 알고리즘을 구성·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검색 순위인 것처럼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임직원을 동원한 ‘셀프 리뷰’ 작성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천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 7천342개의 PB상품에 7만2천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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