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을 이유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는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과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는 청원’이 각각 접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한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가 공개된 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접수되고, 국회의장은 해당 청원이 불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이 접수되자 이를 불수리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사위에 보냈고, 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이 청원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자 지난 18일 “정청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정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하는 기준 5만 명을 넘어서는 동의를 얻어 상임위로 회부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청원(請願)은 헌법 제2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과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때,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등 ‘청원법’ 및 ‘국회법’의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접수된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한다.
22대 국회 들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을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이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과 ‘정청래 의원 제명 청원’이 요건이 충족하여 소관 상임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청원이 요건을 충족하여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지만 유독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법제사법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처리 모습이다.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들과 달리 법사위에서는 청원이 회부되자 즉시 심사를 명분으로 여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사위는 먼저 회부된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어 놓고, 윤대통령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어, 그 의도가 윤대통령 정부 흠집 내기라는 정치적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 국회의 행태로 볼 때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법대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어라 할 수 없다. 정청래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해 달라는 청원을 불러왔고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로 회부될 상황에 놓여 있다. 과연 회부될지 안 될지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달려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 구제·위법의 시정 또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청원제도가 그 취지를 훼손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정치쟁점에 대한 지지자들의 세 대결을 벌이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희화화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가 공개된 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접수되고, 국회의장은 해당 청원이 불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이 접수되자 이를 불수리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사위에 보냈고, 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이 청원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자 지난 18일 “정청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정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하는 기준 5만 명을 넘어서는 동의를 얻어 상임위로 회부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청원(請願)은 헌법 제2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과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때,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등 ‘청원법’ 및 ‘국회법’의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접수된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한다.
22대 국회 들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을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이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과 ‘정청래 의원 제명 청원’이 요건이 충족하여 소관 상임위로 회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청원이 요건을 충족하여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지만 유독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법제사법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처리 모습이다.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들과 달리 법사위에서는 청원이 회부되자 즉시 심사를 명분으로 여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사위는 먼저 회부된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어 놓고, 윤대통령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문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어, 그 의도가 윤대통령 정부 흠집 내기라는 정치적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 국회의 행태로 볼 때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법대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어라 할 수 없다. 정청래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해 달라는 청원을 불러왔고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로 회부될 상황에 놓여 있다. 과연 회부될지 안 될지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달려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 구제·위법의 시정 또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청원제도가 그 취지를 훼손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정치쟁점에 대한 지지자들의 세 대결을 벌이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희화화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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