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법·노란봉투법 강행 비판
22대 국회 법안 한건도 처리 못해
22대 국회 법안 한건도 처리 못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강행을 두고 “7월 임시국회의 시작부터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가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지금의 행태는 다수의 횡포일 뿐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지난달 5일에 시작해 8월 3일 종료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역시 5일 본회의 상정 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 야당이 종결 동의서를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그는 “무도한 거대 야당에 맞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지만, 그때마다 국회의장의 강제 종료, 야당의 단독·강행 처리는 수순처럼 이어졌다”며 “회기 종료 뒤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고선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면 왜 정권을 잡고 있을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폭주하나”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각각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명명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에 대해선 “소요 예산만 13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살포하는 법안은 예산편성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의 권한이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짬짜미 일방 독주로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하지 못한 채 아직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끊임없는 탄핵과 포퓰리즘 공세로 더위에 지친 국민을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말아달라”고 일갈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지금의 행태는 다수의 횡포일 뿐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지난달 5일에 시작해 8월 3일 종료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역시 5일 본회의 상정 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 야당이 종결 동의서를 즉시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그는 “무도한 거대 야당에 맞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지만, 그때마다 국회의장의 강제 종료, 야당의 단독·강행 처리는 수순처럼 이어졌다”며 “회기 종료 뒤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고선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면 왜 정권을 잡고 있을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폭주하나”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각각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명명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에 대해선 “소요 예산만 13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살포하는 법안은 예산편성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의 권한이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짬짜미 일방 독주로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하지 못한 채 아직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끊임없는 탄핵과 포퓰리즘 공세로 더위에 지친 국민을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말아달라”고 일갈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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