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전기차 소방시설 함께 설치”
송언석 “전기차 소방시설 함께 설치”
  • 이지연
  • 승인 2024.08.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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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충전시설 마련시 의무화 추진
“대형 인명사고·재산 피해 예방”
송언석(경북 김천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마련 시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언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160건으로 2017년 1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분석에서도 주차 혹은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기존 시설의 경우 주차면 수의 2%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신축 아파트 경우 5% 이상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나 충전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 장비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주변 차량으로 확산할 우려가 높아 화재진화에 어려움이 크다.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 규정에 일부가 규정돼 있을 뿐 관련 법령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까지 등록된 전기차의 누적 대수는 60만 대를 넘었으며 전기차 충전기 또한 36만 대 이상 설치됐다”며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만큼 충전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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