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지방교부세 법정율 1%p씩 단계적 인상”
권영진 “지방교부세 법정율 1%p씩 단계적 인상”
  • 이지연
  • 승인 2024.08.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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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세법 개정법률안 발의
“지자체에 충분한 재원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토대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권영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 국비·지방비 추이를 분석하면 복지정책 강화로 해당 분야의 지방비 수요가 증가하는 데 비해 지방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수준의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2.24%로 상향 조정한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자체에 충분한 자주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 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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