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농식품바우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정희용 “농식품바우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 이지연
  • 승인 2024.08.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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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발의
“취약계층 건강한 식생활 지원”
정희용(경북고령·성주·칠곡·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국산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농식품바우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개정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올해 1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발의한 법안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우선 지원 대상을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으로 확대 규정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근거와 방식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했다.

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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