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급 전 공백 대비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非아파트 공급 촉진 방점 가능성
정부가 이르면 이번 중 새로운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주택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세부적인 공급 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는 데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오는 2027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미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다만,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취득세율 8% 대신 기본세율 1∼3% 적용)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했다.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1주택자가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소형주택을 샀다가는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이들이 소형주택 매입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았다. 결국 기존 세제 혜택으로는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올해 1월∼내년 12월 신축된 소형주택에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주는데, 이 기간을 확대하고 면적·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다만 올해 이전에 지어진 기축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 6천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급 물량이 공급되는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도별, 지역별로 세분화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공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물량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은 따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