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떠난 尹대통령, ‘방송 4법’ 등 재의 요구할 듯
휴가 떠난 尹대통령, ‘방송 4법’ 등 재의 요구할 듯
  • 채광순
  • 승인 2024.08.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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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군부대 방문 격려
여름휴가중통영중앙시장찾은윤석열대통령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통영시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닷새 간의 여름 휴가를 시작했다. 취임 후 세 번째 휴가를 보내는 윤 대통령은 서울을 떠나 지방에 머물며 재충전하는 동시에 향후 국정운영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휴가지에서도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속칭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방송 4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기 복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전국을 다니며 전통시장을 찾는 등 내수 진작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급 참모들과 오찬을 하면서 “휴가를 해외로 가지 말고 꼭 국내로 가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게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군부대를 방문해 군 장병과 함께 식사하며 격려하는 등 그동안 서울에서 하기 힘들었던 현장 행보에도 나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일정이 빼곡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엔 서울에 머물며 김건희 여사와 연극 관람을 하는 등 재택 휴가를 보냈다. 지난해엔 전북 군산 새만금에서 열린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고,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해 장병을 격려한 뒤 거제 저도로 이동해 대통령 바다 별장인 청해에서 휴식을 취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6일 행사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전자 결재로 재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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