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비상장주식 매매 논란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결론 없이 채택했으며 보고서엔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병기됐다.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본회의 표결 전 “후보자의 딸이 가족 간 비상장주식 양도 양수로 인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고 후보자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일부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는 등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단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다만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아온 여성 법관이자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고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 조예가 깊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대법원에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특위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고 밝혔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결론 없이 채택했으며 보고서엔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병기됐다.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본회의 표결 전 “후보자의 딸이 가족 간 비상장주식 양도 양수로 인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고 후보자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을 일부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는 등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단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다만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27년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아온 여성 법관이자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고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 조예가 깊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대법원에 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특위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저의 불찰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 제 가족의 삶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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