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숙연 대법관 임명 재가…대법 전원합의체 곧 가동
尹대통령, 이숙연 대법관 임명 재가…대법 전원합의체 곧 가동
  • 이기동
  • 승인 2024.08.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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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이 대법관 임명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이 대법관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으나 이 대법관은 보류했다.

이 대법관은 딸 조모(26)씨가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부친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며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

이 대법관은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37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모두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대법관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미완성 상태였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이 대법관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법복을 입었다.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AI)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관련 법에 조예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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