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작심 발언 “22대 국회, 반헌법적 법안만 통과”
韓 총리 작심 발언 “22대 국회, 반헌법적 법안만 통과”
  • 이기동
  • 승인 2024.08.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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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국무회의 주재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건의 의결
“방송사 사장 대통령 임명권 침해
누적된 편향성 더욱 악화 우려”
한덕수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4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재의결 시기는 국회의장이 정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1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만 여야 합의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돼 법률이 됐다. 나머지 14개 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되거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폐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야당을 향해 “반(反)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특히,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방송 4법 중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재의 요구(21대 국회)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5인 중)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진다”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한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 총리는 “지금 공영방송은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질 개선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그러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개정안들은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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