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놓쳤을 때 5년 내 공항이용료 환불 가능”
“비행기 놓쳤을 때 5년 내 공항이용료 환불 가능”
  • 이지연
  • 승인 2024.08.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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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공항 이용객들이 미탑승 시 발생하는 항공권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항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규정상 비행기를 놓쳐 탑승하지 못했을 때는 공항시설이용료와 같은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운임에 대한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권 가격의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항공권 금액은 유류할증료 외에도 공항공사와 정부에 내는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포함돼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외에 비행기를 안 탔을 경우 소비자가 돌려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도쿄행 항공권 기준 11만 원, 방콕행 항공권 기준 15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용객 신청이 있을 시 각 항공사는 1년여 간의 소멸시효를 두고 환불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전액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한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에는 5년의 시효가 소멸한 미반환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공항계정 세입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미환급금 반환에 관한 특례를 통해 항공사들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사용료를 납부했던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담겼다.

강대식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소관 기관과 부처 등 항공정책 관할 당국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국민적 피해를 줄여야 하고 이와 함께 제도개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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