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권 오남용 통제 필요”
“탄핵소추권 오남용 통제 필요”
  • 김도하
  • 승인 2024.08.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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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 탄핵 과제’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사 탄핵’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6일 ‘검사 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무분별한 탄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법조 내부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훈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이나 특검은 제도의 본질과 무관하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되고 있다”며 “최근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4명이 모두 이재명 전 대표나 이른바 ‘돈봉투 사건’ 수사 담당자였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선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게 분명하지만, 탄핵소추 대상자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이 의도한 목적은 달성된다”며 “탄핵소추권 오남용에 대한 입법적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하 또는 기각되는 사건에 대해선 그 탄핵소추안 발의에 찬성하고 의결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그로 인한 소송비용 전액을 연대해서 변상, 부담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라며 “이 제도 때문에 국회 다수당이 무리하게 탄핵소추를 의결해 상대 진영에 정치적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탄핵제도가 헌법수호나 징계의 수단이 아닌, 정치 보복과 사법 방해의 수단으로 변질할 경우 법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허용하되, 일반 검사의 경우 내부 징계의 일종으로 ‘파면’을 추가하고 탄핵 소추 대상에선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광수 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항상 조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탄핵은 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며 “탄핵 소추가 빈발하는 상황 자체보다는 탄핵을 부른 법조계 행태가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김도윤 위원도 “권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법의 잣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여기서 비롯된 불신이 모여 검사 탄핵에 지지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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