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짐 피해구제 어떻게...“매점 등 입점업체 우선 구제 절차 진행 중”
히트짐 피해구제 어떻게...“매점 등 입점업체 우선 구제 절차 진행 중”
  • 류예지
  • 승인 2024.08.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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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소액임차보증금 변제
영세사업자들 피해부터 줄여
사비 털어서라도 회원에 보상”
대구 프랜차이즈 헬스장 ‘히트짐’이 문을 닫으면서 선수금을 지불한 피해자들과 입점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체 측은 “영세 사업자들의 보상을 먼저 해결한 후 파산 절차를 진행해 회원분들에게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7일 히트짐 대표 A씨는 파산 신청 전 연경점과 월성점에 보증금을 지불했던 매점 업주와 세신사 등에 상가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매나 공매 절차로 넘어간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그는 “파산 신청을 해서 소유 중인 건물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은행 등 채권자들에게 먼저 지급된다”며 “영세 사업자분들의 피해부터 줄이기 위해 이런 절차 등을 준비한 후 파산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 트레이너들은 고용보험이 없기 때문에 밀린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정규직 직원도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회원들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회생 신청 전부터 감정액 100억원가량의 소유 건물을 팔려고 했으나 매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건물 환가액이 통상 감정액의 60~70%만 나오기 때문에 이는 결국 은행 채무를 탕감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사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받으려면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임지현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피해금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민사 소송에서 ‘사기 혐의’를 하나하나 입증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만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자체로 민사 소송의 증거가 된다”고 밝혔다.

히트짐 대표 A씨는 “법원의 파산 절차가 끝나고 부동산도 정리가 되면 회원분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사비를 들여서라도 변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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