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고독사와 자치경찰
[대구논단] 고독사와 자치경찰
  • 승인 2024.08.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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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근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와 경제침체 및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孤獨死)는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죽는 것’을 말한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독사를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정의한다.

고독사라는 용어는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에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럼 고독사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인 가구’의 증가다. 1인 가구는 경제, 안전, 건강 등의 측면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다인(多人) 가구에 비해 취약하다. 경제위기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증가했고, 장년층의 경우 실직과 경제난으로 이혼·별거 후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 스트레스와 피로감 등으로 인한 자발적 1인 가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고독사는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 매년 50% 이상으로 파악된다.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아파트·원룸 순서이며, 최초의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통계 자료이다.

2023년 대구시에서 실시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구시의 장년(50~64세) 1인 가구의 19.5%, 청년(20~39세) 1인 가구의 19.7%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한창 일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연령대의 고독사 위험군이 이 정도니 놀랍고 안타깝다.

이제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아울러 공동체 내외부에서 고독사 등 지역의 아픔을 줄이고, 관리할 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고독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독사 고위험군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찾아낸 위험군에 대하여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 중·장년층은 고독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인 만큼 건강과 안전, 재취업과 사회관계, 가사 등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의 고독사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청년들의 정신 건강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2021년 7월 출범한 대구형 자치경찰제는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자치경찰 출범 시부터 다양한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해서, 고독사 문제는 자치경찰의 업무는 아니다. 하지만 고독사 위험군은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혼자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불만스러운 위험군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구형 자치경찰제는 지역 내의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를 비롯해서 묻지마 범죄, 자살 등 생활 속 치안 및 지역 공동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주하는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능동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해서 행정복지센터, 파출소와 지구대,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지역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가지 사례로서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려되는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집배원’들과 협업해 집집마다 다니며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 발생시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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