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지역 민간단체 간부들이 지자체 간부 공무원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2일 문경시와 문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1시 55분께 문경시 가은읍 체육회, 귀농귀촌연합회, 여성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 간부 3명이 가은읍을 찾아와 부읍장 임모(51·6급)씨에게 도시재생사업 간담회 안내문자를 안보냈냐며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임씨를 보안카메라(CCTV) 사각 지대인 읍 청사 옆 원두막 안쪽으로 몰아넣은 후 멱살을 잡고 항의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지켜본 직원들은 "민간단체 간부들이 임씨를 에워쌌고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는 욕설과 함께 임씨의 뒷목을 잡아 꺾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직원들이 나서 임씨를 보호 조치를 한 뒤에야 동료들에게 부축을 받고 사무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씨는 당시 사건으로 심한 모욕감과 자괴감 등을 호소하며 지난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며 경찰은 가해자들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경시 공무원노조도 이번 사태를 두고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경시 공무원노조측은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된 민간단체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무리를 일으킨 관변단체와 관련이 없어 안내문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막무가내식 처사"라고 꼬집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중 폭행을 당한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며 "목격자들의 진술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승식기자 sss112@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