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 10곳 중 9곳 하도급 대금 30일 내 현금 지급
공시대상기업 10곳 중 9곳 하도급 대금 30일 내 현금 지급
  • 김홍철
  • 승인 2024.08.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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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반기 결제조건 공시 이행점검 발표
15일 이내 지급 평균 70.1% 차지
한국타이어, 늑장지급 9.9% 달해
분쟁조정기구 설치 사업자 8% 뿐
국내 공시대상기업의 10곳 가운데 9곳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고는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54%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5.7%였고,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5%로 집계됐다.

기업집단 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등이었고,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 아이에스지주(72.9%), 셀트리온(74.0%)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1%였고,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로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에 비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 별로는 엠디엠(97.45%), LG(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고, 반면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한국타이어(9.9%), 이랜드(5.9%), KT(2.3%)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의 8%(108개)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공시 기간을 지연 공시한 18개 사업자 및 미공시 사업자 1개에 대해 과태료 25만~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토록 해 기업들의 공시 항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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