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헌법재판소, 신속한 탄핵 심판이 필요하다
[윤덕우 칼럼] 헌법재판소, 신속한 탄핵 심판이 필요하다
  • 승인 2024.09.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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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우 주필 겸 편집국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024년 7월 31일 취임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탄핵 사건을 결정하는 데 5~6개월의 긴 시간을 소비해왔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성립 요건이 부족한 사건이다. 헌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번 탄핵 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과거처럼 긴 시간을 들이는 것은 헌법 수호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마무리함으로써 방통위의 업무를 정상화시키고, 헌법적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야당눈치 등 이런저런 눈치를 살피느라 아직 결정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지연은 결국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로 인해 방통위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 방통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2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는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방통위의 업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딥페이크 사태 대응 등 중요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의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하여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위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 놓여 있어 아무런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이다. 방통위는 정책 연구와 사업 용역 발주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지만,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로 인해 지난 6월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사업 용역 발주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방통위의 업무 마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방통위의 마비 상태는 딥페이크 대응 외에도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방통위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이사와 감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KBS 이사 추천권도 갖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현재와 같은 1인 체제에서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최근 법원은 MBC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으며, 방통위의 주요 안건 심의 및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탄핵 심판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최후의 수단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무시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다.

미국의 2000년 대통령 선거 사례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당시 엘 고어와 조지 W. 부시 간의 법적 분쟁은 연방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통해 종결되었다. 대법원은 불과 며칠 만에 선거 결과에 대한 판결을 내려 미국 국민 간의 국론을 통일시켰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시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판결은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방통위의 업무 정상화를 도모하고, 민주당의 위헌적 탄핵 남용을 종식시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빠르고 명확한 결단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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