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문재인 수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천자만필] 문재인 수사, 신속하고 정확하게
  • 승인 2024.09.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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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검찰이 지난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자택과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 등 2억3천만원을 문 전 대통령의 뇌물로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문 전 대통령은 뇌물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진 않았지만 딸 부부에 ‘경제공동체’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문정부 청와대 핵심 고위 인사였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또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민주당 상임고문 시절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또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또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이제는 그 발언이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필자 또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하는 것에 백번 동의한다. 이제라도 사필귀정이 이루어지는 첫발을 내디뎠다는 차원에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다만 한편으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이미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역사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린 언제까지 전직 대통령 수난사를 봐야 하나? 과연 이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마지막일까? 아마 국민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또 아쉬운 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점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고발장을 받고도 4년이나 된 후에야 수사개시한 것이다. 검찰이 늑장을 부리거나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지난 총선 정부여당이 패배를 하고도 수개월째 낮은 윤석열정권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정치보복’이란 야권의 비난 또한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생각하면 이번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결론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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