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돈 13%, 받는 돈 42%로
보험료율 세대별로 차등 인상
50대 매년 1%P, 20대 0.25%P↑
기금 고갈 최대 32년 늦추고
고갈 돼도 국가가 보장 명문화
정부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2028년 예정된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만, 노후소득도 그만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4%포인트 인상하는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참고)
보건복지부는 4일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추진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선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 개혁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차등 인상된다. 똑같이 4%를 인상하더라도,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20대는 0.25%포인트씩 16년동안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젊은 층일수록 보험료를 내야할 기간이 길고, 부담도 높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연금 지급과 관련해 국가가 보장한다는 규정도 법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현재 1036조 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 수익률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지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금 고갈의 주된 원인이 저출생에 있는 만큼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남성의 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한다.
현재 33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은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0만 원까지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빈곤 노인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해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아가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하면 연금 부실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대로라면 2056년에는 연금 기금이 소진되지만, 개혁이 이뤄지면 소진 시점을 짧게는 16년에서, 길게는 32년까지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 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