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수·기대수명 따라 달라져
OECD 36개국 중 24개국 운영
OECD 36개국 중 24개국 운영
정부가 4일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다. 정부는 이르면 2036년, 늦으면 2054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자동 조정 장치는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 성장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액이나 보험료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연금제도에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과 불황이 계속될 경우 연금액을 자동으로 낮춰 급격한 연금 소진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자동 조정 장치는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살까지 더 살 수 있는지) 증감률’에 따라 매년 연금액을 조정한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연금 지급액만 조정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서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수 변화와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한다. 연금액 상승률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물가상승률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매년 연금액이 올라가긴 하지만 물가상승률보다는 덜 올라가게 된다.
받는 연금액이 깎이는 일은 없지만, 연금의 실질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상황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도입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도입 시기에 따라 기금 고갈 시기는 최대 2088년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가 노후 소득인 연금액을 지나치게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65세 이상 월 평균 연금액이 65만 원이고, 60%는 50만 원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더 깎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일본은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하면서 법정 소득대체율(50%) 이하로는 연금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번 개혁을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연금제도에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과 불황이 계속될 경우 연금액을 자동으로 낮춰 급격한 연금 소진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자동 조정 장치는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살까지 더 살 수 있는지) 증감률’에 따라 매년 연금액을 조정한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연금 지급액만 조정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서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수 변화와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한다. 연금액 상승률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물가상승률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매년 연금액이 올라가긴 하지만 물가상승률보다는 덜 올라가게 된다.
받는 연금액이 깎이는 일은 없지만, 연금의 실질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상황에 따른 자동조정장치 도입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도입 시기에 따라 기금 고갈 시기는 최대 2088년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가 노후 소득인 연금액을 지나치게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65세 이상 월 평균 연금액이 65만 원이고, 60%는 50만 원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더 깎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일본은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하면서 법정 소득대체율(50%) 이하로는 연금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번 개혁을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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