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김정옥(비례·사진) 대구시의원은 학생의 노동 권익 및 직업 윤리교육을 규정하는 시교육청 학생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과 청소년 기본법에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의 취업 시 근로계약 위반, 장시간 근로 등 이들의 정당한 근로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시의원은 “노동권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할 근거가 필요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례안에는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 규정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과 교원 연수 규정 등이 포함됐다.
지난 2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헌법과 청소년 기본법에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의 취업 시 근로계약 위반, 장시간 근로 등 이들의 정당한 근로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시의원은 “노동권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할 근거가 필요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례안에는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 규정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노동권익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 교육과 교원 연수 규정 등이 포함됐다.
지난 2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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