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소방업계 "리튬배터리 진화 특허 기준 마련 시급"
정부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소방업계 "리튬배터리 진화 특허 기준 마련 시급"
  • 김주오
  • 승인 2024.09.06 15: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차량 140여대의 재산 피해와 이재민 800여 명이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전기차 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또 앞으로는 제조사와 원료 등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가 없는 차량에는 무료 설치를, 탑재 차량은 성능 향상을 각각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초기 진화가 어려운 지하 주차장의 특성을 감안해 신축 건물에는 즉각 물을 뿜을 수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화재 대응 능력 강화와 관련해선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설비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방 업계에서는 전기차 화재 발생할 경우 2·3차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서의 장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방 업계에서는 “전기차는 알루미늄이나 금속 케이스 안에 다량으로 리튬 배터리를 넣어 놓고 케이스 안에 밀폐해 화재 시 수조에 담그고 덮어도 배터리 케이스 안으로 스며들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리튬 배터리는 물이 닿으면 2차 폭발이 일어나 열폭주 전이가 되고 불산 가스(화학)가 리튬 연소 과정에서 그대로 섞여서 나와 위험성도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산가스는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피부에 소량만 닿아도 체내에 흡수돼 심각한 중독이 유발될 수 있으며 특히 흡입 또는 섭취할 경우 장기와 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줘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질식소화 덮개는 유리섬유로 제작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소재 중 하나다. 그러나 유리섬유는 장점뿐만 아니라 일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유리섬유가 가진 가장 큰 위험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유리섬유를 자르거나 가공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들은 눈이나 기관지를 통해 체내로 침투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장시간 노출 시 폐성섬유증과 같은 중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 있는 장비를 소방서에 확대 보급하겠다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대책 발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방업계 관계자는 “최근 리튬배터리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에 대한 정부기준이 없는 상태다”며 “이미 개발된 제품(특허·친환경제품·자체인증시험 등)을 적극 권장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