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지난 6일 제31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3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14건, 결의안 3건, 동의안 8건, 계획안 7건 등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심사 안건 중 2024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3건은 수정안가결했다. 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방안 모색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를 유보했다.
제·개정 조례안 12건과 결의안 3건, 동의안 8건, 계획안 6건은 원안대로 가결(채택)했다.
제312회 임시회는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열릴 예정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14건, 결의안 3건, 동의안 8건, 계획안 7건 등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심사 안건 중 2024년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3건은 수정안가결했다. 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방안 모색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를 유보했다.
제·개정 조례안 12건과 결의안 3건, 동의안 8건, 계획안 6건은 원안대로 가결(채택)했다.
제312회 임시회는 내달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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