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부착된 전단지(아파트 분쟁에 관한 무허가 의견서)가 거울을 가리자 여고생이 떼어 버렸고, 전단지 부착자가 여학생을 포함하여 3명이 제거자를 고소하였다. 경찰은 해당 여학생을 포함하여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담당 경찰은 부모에개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다른 성인들과의 형평성도 있고 따로 처벌을 하지 않는 조항이 없으니 검찰에 송치하였다,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아파트 많은 주민들이 나도 전단지를 뗐는데 자수한다, 거울에 전단지가 붙어 있는데 내가 제거하면 처벌되니 경찰이 출동하여 전단지를 제거하여 달라는 내용 및 경찰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느냐 라는 항의가 빗발쳐서 결국 해당 경찰서장이 ‘세심한 경찰행정을 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취지의 사과글까지 올리게 되었다.
① 거울을 가리는 관리소장의 직인이 없는 무허가 전단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죄에 해당할까? ② 이를 제거하는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할까? 전단지를 제거하는 행위가 죄에 해당하여도 경찰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왜 죄가 된다면서 검찰에 송치하였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다.
거울에 전단지를 붙이면 거울이 보이지 않게 되므로 거울의 기능 및 효용을 일시적으로 상실케 한다. 형법 제356조의 재물손괴죄는 재물, 문서 등을 손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물질적인 파괴행위 이외에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전단지 부착행위로 거울 일부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면 일시적 효용 상실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쉽게 옆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전단지 부착행위 자체만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
전단지를 거울에서 떼어 옆으로 옮겨 부착하는 행위를 하여도 전단지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단지를 떼어서 버리는 행위는 최종적으로전단지를 보지 못하게 하거나 물리적 손괴행위에 가까우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다만 무허가 전단지라면 아파트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소장이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입주민이 이를 제거하여 관리사무소에 맡긴다면 전체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방법은 없었을까? 경미한 범죄는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벌하지 않고 훈방조치할 수 있다. 경찰, 검찰 수사권을 다투던 시절 경찰이 ‘검찰이 너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 우리가 유연하게 법을 집행하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다. 우리에게 사건 종결권을 준다면 검사보다 더 민생사안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국회를 설득하여 결국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만들었고, 그 후 경찰이 검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미한 범죄 중 특히 참작할 사안인 경우 그대로 종결처분하여 전과자를 만들지 않게 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경찰 내부인사 이외에 변호사, 교수, 기타 시민 등으로 구성하여 공정성도 기하였다. 그런데 이후 제도가 바뀌어 경찰수사 독립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스스로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 건은 학생인 점, 경미한 점, 종이가 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점, 거울을 볼 목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종결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아마 담당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복잡고 귀찮으므로 ‘검사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여고생을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경찰의 행태는 정말로 나쁘다. 이제 검찰이 여고생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훈계 후 불처벌하는 제도) 하기만을 기다린다. 만일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다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일 뿐이다.
김병진 대한변협 공인 대구 형사·부동산전문변호사
① 거울을 가리는 관리소장의 직인이 없는 무허가 전단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죄에 해당할까? ② 이를 제거하는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할까? 전단지를 제거하는 행위가 죄에 해당하여도 경찰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왜 죄가 된다면서 검찰에 송치하였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다.
거울에 전단지를 붙이면 거울이 보이지 않게 되므로 거울의 기능 및 효용을 일시적으로 상실케 한다. 형법 제356조의 재물손괴죄는 재물, 문서 등을 손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물질적인 파괴행위 이외에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전단지 부착행위로 거울 일부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면 일시적 효용 상실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쉽게 옆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전단지 부착행위 자체만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
전단지를 거울에서 떼어 옆으로 옮겨 부착하는 행위를 하여도 전단지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단지를 떼어서 버리는 행위는 최종적으로전단지를 보지 못하게 하거나 물리적 손괴행위에 가까우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다만 무허가 전단지라면 아파트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소장이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입주민이 이를 제거하여 관리사무소에 맡긴다면 전체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방법은 없었을까? 경미한 범죄는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벌하지 않고 훈방조치할 수 있다. 경찰, 검찰 수사권을 다투던 시절 경찰이 ‘검찰이 너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 우리가 유연하게 법을 집행하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다. 우리에게 사건 종결권을 준다면 검사보다 더 민생사안을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국회를 설득하여 결국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만들었고, 그 후 경찰이 검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미한 범죄 중 특히 참작할 사안인 경우 그대로 종결처분하여 전과자를 만들지 않게 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경찰 내부인사 이외에 변호사, 교수, 기타 시민 등으로 구성하여 공정성도 기하였다. 그런데 이후 제도가 바뀌어 경찰수사 독립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스스로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 건은 학생인 점, 경미한 점, 종이가 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점, 거울을 볼 목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종결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아마 담당 경찰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복잡고 귀찮으므로 ‘검사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여고생을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경찰의 행태는 정말로 나쁘다. 이제 검찰이 여고생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훈계 후 불처벌하는 제도) 하기만을 기다린다. 만일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다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일 뿐이다.
김병진 대한변협 공인 대구 형사·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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