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문회 왜 하나
[사설] 인사청문회 왜 하나
  • 승인 2024.09.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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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재가하였다. 윤 대통령 취임 2여년 만에 벌써 30번째 청문보고서 채택없는 임명으로 앞선 문재인 정부의 24명을 넘어선 수치다. 물론 문 정부에서는 ‘여대야소’로 인해 여당 단독으로 10명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사례들이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후 노무현 정부의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란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공직적격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의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공직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는 크게 공직후보자에 대해 도덕성과 해당 직위에 대한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청문경과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송부하여 임명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여 송부하지 않는 경우 임명권자는 다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래도 송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도덕성 검증에만 치중해 그 후보자가 공직에 취임한 후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현재의 인사청문회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인사청문회의 본말을 전도(顚倒)하는 것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한 현 제도 하에서 도덕성이 무너진 채 임명된 공직후보자가 과연 취임 후 제대로 자신의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또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권자의 임명의지가 강행되는 경우나 국회의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무조건 반대만 하는 행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연 이러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감만 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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