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국민들의 인내는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의료칼럼] 국민들의 인내는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 승인 2024.09.2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목 경북대병원 신경과 교수
지난 주, 최대 명절인 추석을 지냈다. 해마다 그 의미가 바래간다고는 하나, 오래만에 가족 친지를 만나, 조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의미를 여전히 갖고 있다.

휴일인 관계로 추석연휴동안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 추석연휴동안 응급실 위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은 의료진들도, 환자들도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보다 바쁜 날이 있으니, 추석연휴가 끝난 후 첫 평일이다.

최근 정부가 근거없이 밀어부치고 있는 의료사태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이 급속히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정부도 알았는 지, 추석연휴부터 경증환자의 자기부담율을 90%까지 올리며, 적지 않은 예산을 퍼부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라고 홍보하였다.

본인도 추석연휴동안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난 후, 연휴가 끝나자 응급실을 통해, 수 명의 환자가 입원하였다. 병력을 들어보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증상이 발생한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늦게 병원에 온 이유를 들어보니, 연휴기간 동안 증상을 참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얼마전, 대통령은 원전 사업을 위해 체코로 해외 순방을 시행하였다. 워싱턴 선언으로 원자력발전 분야에 대해 지적재산권 존중하다는 문구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로 인한 원전수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얼마전 순방한 체코에서 원전 수출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하였다. 이외에도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한 사항도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2023년부터 홍보하고 다녔다. 그러나, 영업사원치고는 그 매출의 성적이 시원찮다.

헌법 제66조에 대통령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추구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제 34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정해 놓았다. 즉, 대통령은 국민의 삶 가치, 생명,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갈등을 조정하여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임기동안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모든 정책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의정사태, 해외순방의 목적, 석유매장발표와 같은 이벤트성 발표 등과 같은 정책은 대다수 국민의 기대와 어긋나는 정책들이다. 모 유튜버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정책은 사심이 들어간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고 있다. 본인도 여기에 동감이 된다.

본인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국민이 많은 고통을 인내하고 있다.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마주보고 있는 환자들은 아직까지는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인내의 한계점이 멀지 않다고 느껴진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는 명칭을 다시 갖고 오려면, 사심을 버리고,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정책의 우선은 현재 의정사태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인내는 곧 무너질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