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대명동 빌라 ‘폭행치사 사건’ 처리 논란
술자리 후 집으로 따라가 범행
유족 “우연한 다툼 아닌 계획적
CCTV 찍혀 참작 받으려 신고
명백히 의도된 살인행위” 호소
가해자 고의성 따라 형량 달라
흉기 종류·공격 부위 따라 판단
술자리 후 집으로 따라가 범행
유족 “우연한 다툼 아닌 계획적
CCTV 찍혀 참작 받으려 신고
명백히 의도된 살인행위” 호소
가해자 고의성 따라 형량 달라
흉기 종류·공격 부위 따라 판단
최근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되자 유족들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범죄의 고의성 등을 기준으로 형량이 좌우되는 살인과 상해치사를 두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법리 싸움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구남부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6일 오전 6시께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지인인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숨을 안 쉰다”는 A씨의 신고로 발견된 B씨는 늑골이 골절되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유족 측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자 “명백히 의도된 살인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대구남부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6일 오전 6시께 남구 대명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지인인 여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숨을 안 쉰다”는 A씨의 신고로 발견된 B씨는 늑골이 골절되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5일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유족 측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자 “명백히 의도된 살인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B씨의 남편은 “당시 여러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A가 휴대폰으로 B의 얼굴을 때렸다. 지인들이 폭행을 말리고 B를 먼저 귀가시켰고 조금 뒤 A도 집에 가겠다며 나갔다”며 “그런데 A는 B의 집으로 따라 가 약 10분만에 집에 도착했고 2시간 쯤 후 B가 사망했다. 시간도 짧고 2차 폭행이었던 만큼 우발적으로 다투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보복을 하러 가 살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B의 6살 딸아이가 집 안에 있었고 소리를 들었다”며 “아이가 있었고 출입 CCTV가 있으니 자수가 아닌 죄를 참작 받으려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살인과 상해치사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가해자의 고의성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의도를 갖고 사람을 살해한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의를 인정하는 가해자가 드물고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도 주관적인 주장에 가까운 탓에 상해치사와 살인을 둘러싼 법리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 판단해 ‘미필적 고의’를 가려낸다. 살인의 범의를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에 국한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예견하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다.
또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준비된 흉기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반복성, 사망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가해자가 ‘사망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지현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일회성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한 정도의 폭행이면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예견할 수 있다는 점, 가해자는 건장한 성인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는 판결이 나올 여지도 있어보인다”며 “상해치사죄로 기소될 경우 공판과정에서 고의성 확인 시도조차 없을 수 있고 법원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의 염려가 있어 살인죄로 판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가급적 가해자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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