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라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라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모든 건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일단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 시간까지 와 보니 더욱 그날의 선택이 후회되고 반성하게 된다.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살겠다”라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참회의 뜻을 밝혔다.
같은 날 보석 심문도 이뤄졌다. 변호인은 김호중이 선천적으로 앓아온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김호중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수감 생활 이어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나 보석 허가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김민주기자 km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