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로또 복권 유사·불법 업체 난립”
구자근 “로또 복권 유사·불법 업체 난립”
  • 이지연
  • 승인 2024.09.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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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피해 구제 13억원
“주무부처 관리·감독 근거 마련”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경북 구미시갑·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성행하는 로또(복권)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구 의원에게 제출한 동행복권 클린센터 신고 접수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50건에서 2023년 657건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동행복권 등 관련 기관을 사칭, 코인 등을 통한 환불 피싱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 피해나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 신고한 사건 등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처리된 건은 2천10건이고 금액으로는 13억 2천777만원에 이른다.

로또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소관으로 ㈜동행복권이 위탁받아 발매하고 있다. 현행법은 △무단온라인 발매 △구매대행 △알선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유사업체를 설립해 당첨 추천번호 판매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거짓·과장 광고와 환불 사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

구 의원은 “복권사업은 국가가 운용하는 것인데 제도 공백 속 유사·불법 업체들이 난립해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이 금지하는 무단 온라인 발매, 구매대행 등 행위에 유사·불공정 행위를 추가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근거 마련은 물론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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